이용약관
스마트주보를 쓰시는 교회와 시오넷이 서로 지킬 약속이에요. 어려운 말 대신 쉬운 말로 적었어요.
한눈에 보기
- 처음 2주는 무료예요. 카드·결제 정보 없이 시작해요.
- 계속 쓰시려면 계좌이체로 결제해요.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에요.
- 무료 기간만 쓰고 그만두시면 무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뒤 자료를 모두 지워요.
- 교회가 올린 내용(글·사진·교인 정보)은 교회가 책임지고 관리해요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시오넷(아래 「회사」)이 운영하는 스마트주보 서비스를 교회가 쓰는 데 필요한 회사와 교회의 권리·의무와 절차를 정해요.
제2조 (이 약관에서 쓰는 말)
- 스마트주보(서비스): 교회가 주보·교회소식·설교·교회안내를 만들어 교인에게 휴대폰으로 보여 주는 서비스예요. 관리자 화면, 교인용 웹 주보(링크·QR), 교회 전용 앱, 이 홈페이지를 모두 포함해요.
- 교회: 스마트주보를 신청해 쓰는 교회(단체)예요.
- 담당자: 교회를 대신해 신청하고 관리자 화면을 쓰는 사람이에요.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가 로그인 아이디예요.
- 교인: 교회의 웹 주보나 전용 앱으로 주보를 보는 사람이에요.
- 관리자 화면: 담당자가 주보를 만들고 올리는 화면이에요.
- 교회 전용 앱: 「○○교회 스마트주보」처럼 교회 이름으로 스토어에 올라가는 안드로이드·아이폰 앱이에요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변경)
-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올려 두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요.
-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부터, 교회에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는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와 관리자 화면에 알려 드려요.
-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용을 그만두실 수 있어요. 시행일까지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요. [회사 확인 필요]
제4조 (신청(가입))
- 담당자가 홈페이지 신청서에 교회 이름, 등록 교인 수, 교인 주소용 영문 이름, 담당자 이름·휴대폰 번호, 비밀번호를 적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면 바로 가입돼요.
- 교인 주소용 영문 이름은 QR에 들어가므로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어요. 다른 교회와 겹칠 수 없어요.
-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신청하거나, 남의 휴대폰 번호로 신청하거나, 자동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을 받지 않거나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.
- 담당자는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해요. 담당자가 바뀌면 관리자 화면에서 새 담당자로 바꿔 주세요.
제5조 (2주 무료 기간)
- 가입하면 바로 2주(14일)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. 결제 정보는 받지 않아요.
- 무료 기간에는 관리자 화면과 교인용 웹 주보(링크·QR)를 쓸 수 있어요. 교회 전용 앱은 만들지 않고, 교인에게 알림 보내기는 쓸 수 없어요.
- 무료 기간이 끝나면 관리자 화면은 보기만 할 수 있어요. 이때 관리자 화면의 [계속 쓰기]로 결제를 요청하시면 그대로 이어서 쓰실 수 있어요.
- 계속 쓰지 않으시면 무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뒤 그 교회의 자료를 모두 지워요(제11조). 지우기 7일 전과 1일 전에 안내해 드려요.
제6조 (요금)
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에요. 월 이용료는 등록 교인 수(출석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된 교인 수)로 정해요.
| 등록 교인 수 | 한 달 이용료 | 1년 한 번에 (10% 할인) |
|---|---|---|
| 200명까지 | 11,000원 | 118,800원 |
| 201~500명 | 33,000원 | 356,400원 |
| 501~1,000명 | 55,000원 | 594,000원 |
| 1,001~3,000명 | 99,000원 | 1,069,200원 |
| 3,000명 넘음 | 문의해 주세요 | |
- 교회 전용 앱 제작비 55,000원(안드로이드 + 아이폰 모두 포함) — 무료 기간 뒤 계속 쓰기로 하실 때 한 번만 내요.
- 1년 한 번에 내시면 12달 이용료에서 10%를 할인해 드려요(이용 기간 12개월). 종이주보로 채우기(AI) 매주 쓰기를 함께 1년 한 번에 내셔도 같은 10% 할인이에요(1년 59,400원).
- 종이주보로 채우기(AI) 매주 쓰기: 한 달 5,500원 추가(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같음), 한 달 8번까지. 처음 한 번은 누구나 무료예요.
- 그 밖의 추가 기능은 관리자 화면 「더 많은 기능」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, 금액은 신청하기 전에 그 화면에 보여 드려요. 신청하지 않은 기능의 요금은 받지 않아요.
- 등록 교인 수가 바뀌어 요금 구간이 달라지면 알려 주세요. 다음 결제부터 바뀐 구간으로 내시면 돼요. [회사 확인 필요]
- 요금을 바꿀 때는 제3조처럼 미리 알려 드리고, 이미 내신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아요.
제7조 (결제)
- 결제는 지금은 계좌이체만 받아요. 입금 계좌는 관리자 화면 [계속 쓰기]에 보여 드려요.
- 입금자 이름은 [계속 쓰기]에 보여 드리는 이름, 곧 「교회 이름 + 담당자 휴대폰 끝 4자리」(예: 새빛교회5678)로 해 주세요. 그래야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.
- 입금하신 뒤 관리자 화면에서 [입금했어요]를 눌러 주세요.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면 이용 기간이 시작되고 관리자 화면에서 알려 드려요.
-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결제를 요청할 때 고르실 수 있어요.
제8조 (교회 전용 앱)
- 제작비와 첫 이용료가 확인되면 교회가 관리자 화면에서 준 앱 이름·아이콘·사진으로 교회 전용 앱을 만들어요.
- 전용 앱은 (주)정보넷의 개발자 계정으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려요.
- 스토어에 나오는 날은 구글·애플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심사에서 고칠 것이 나오면 교회에 알려 드리고 함께 고쳐요.
- 무료 기간에 올린 주보는 전용 앱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.
- 이용을 그만두실 때 스토어에 올라간 앱의 처리 [회사 확인 필요: 스토어에서 내림 / 기간]
제9조 (환불)
[회사 확인 필요: 아래는 기획 제안이며 회사가 확정해야 함]
- 약정은 없어요.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어요.
- 1년 선납 후 그만두시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 드려요. 이때 이미 쓰신 기간은 선납 할인 없이 월회비로 계산해서 뺀 뒤 돌려 드려요(돌려 드리는 금액 = 내신 금액 − 쓰신 개월 수 × 월회비).
- 제작비는 앱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이면 전부 돌려 드리고, 시작한 뒤에는 돌려 드리지 않아요.
- 회사 잘못으로 서비스를 쓰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돌려 드리거나 기간을 늘려 드려요.
- 환불은 관리자 화면 [도움말·문의하기]나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. 요청하신 계좌로 돌려 드려요. [회사 확인 필요: 처리 기한]
제10조 (이용료가 밀렸을 때)
- 이용료가 밀려도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.
- 회사는 먼저 관리자 화면에 입금 안내를 띄우고, 그래도 입금이 없으면 이용 정지를 미리 알린 뒤, 이용을 멈출 수 있어요.
- 이용이 멈추면 관리자 화면을 쓸 수 없어요. 교인이 보는 주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[회사 확인 필요: 정지 범위]
- 밀린 이용료를 내시면 바로 다시 쓸 수 있어요.
제11조 (해지와 자료 삭제)
- 교회는 언제든 이용을 그만두실 수 있어요. 관리자 화면 [도움말·문의하기]나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.
- 무료 기간만 쓰신 경우: 무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뒤 주보·교회소식·설교·교회안내, 올린 사진·PDF, 관리자 계정, 담당자 연락처 등 교회 자료를 모두 지워요. 지우기 7일 전과 1일 전에 안내해 드리고, 그 전에 [계속 쓰기]로 결제를 요청하시면 지우지 않아요.
- 지운 자료는 되살릴 수 없어요. 필요한 내용은 지우기 전에 따로 보관해 주세요.
- 결제하고 쓰시다가 그만두시는 경우: 그만두신 뒤 30일 동안 자료를 보관하고(그사이 다시 쓰시면 그대로 이어서 쓰실 수 있어요), 그 뒤 회사가 교회 자료를 지우고 스토어 앱도 내려요.
-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결제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보관해요(개인정보처리방침 1번).
제12조 (교회가 지킬 것)
- 올린 내용은 교회가 책임져요. 주보·교회소식·설교·교회안내에 올린 글, 사진, 영상 링크, 파일의 내용과 그로 생기는 문제는 그 내용을 올린 교회에 책임이 있어요.
- 저작권: 찬송가·성경의 가사나 본문 전체, 남이 만든 사진·그림·영상처럼 저작권이 있는 내용은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올려 주세요.
- 교인 개인정보: 주보에 올리는 교인 이름·직분·사진 같은 정보는 교회가 관리하는 정보예요. 교회는 필요한 경우 교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. 회사는 교회를 대신해 보관하고 보여 주는 일만 해요.
- 주보는 링크를 아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. 개인 휴대폰 번호, 주민등록번호처럼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는 올리지 마세요. 헌금하신 분 명단처럼 교인 이름이 많은 쪽은 올릴지 교회가 정해 주세요.
- 다른 교회나 사람을 흉내 내거나, 남을 헐뜯거나, 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올리지 마세요.
- 서비스를 망가뜨리거나, 남의 계정에 들어가려 하거나, 자동 프로그램으로 과하게 요청하지 마세요.
제13조 (AI 기능을 쓸 때)
- 「종이주보로 채우기」와 「주보 도우미」는 미국 회사 Anthropic의 AI를 써요. 이 기능을 쓰시면 올린 주보 사진·파일과 도우미에게 적은 글이 미국으로 보내져요(개인정보처리방침 6번).
- 이 기능을 쓰는 교회는 주보에 실린 교인 정보가 이렇게 보내진다는 점을 교인에게 알릴 책임이 있어요.
- AI가 읽거나 채운 내용은 틀릴 수 있어요. 헷갈리는 칸은 노란색으로 알려 드리지만, 올리기 전에 담당자가 꼭 확인해 주세요. 확인하고 올린 내용의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.
- AI 기능은 주보 초안만 채워요. 교인에게 보이게 [앱에 올리기]를 누르는 것은 언제나 담당자예요.
- AI 기능을 쓰지 않아도 주보는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.
- 회사는 AI 사용량이 많을 때 잠시 쉬게 하거나 한 달 횟수를 정할 수 있어요(제6조).
제14조 (회사가 지킬 것)
-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,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해요.
-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를 지키고, 정한 곳에만 써요.
-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 화면이나 이메일로 알려 드리고 빨리 고쳐요.
- 교회가 남긴 문의에는 문의 게시판·관리자 화면·이메일로 답해 드려요.
- 회사는 교회 자료를 서비스 운영과 문제 해결 말고는 열어 보지 않아요. 연 경우 기록을 남겨요.
- 자료 백업 [회사 확인 필요: 백업 주기·보관 기간]
제15조 (이용을 멈출 수 있는 경우)
아래 경우에는 회사가 미리 알린 뒤(급한 경우에는 먼저 멈추고 바로 알린 뒤) 해당 내용을 내리거나 이용을 멈출 수 있어요.
-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스팸·광고를 올린 경우
- 남의 저작권·초상권·개인정보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경우
- 제4조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거나 남의 정보를 쓴 경우
- 서비스를 망가뜨리거나 다른 교회의 이용을 방해한 경우
- 제10조처럼 이용료가 밀린 경우
제16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서버 점검, 고장, 통신 장애 같은 이유로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어요. 미리 알 수 있는 점검은 미리 알려 드려요.
- 기능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. 처음부터 기본으로 드린 기능을 나중에 돈을 내야 쓰는 기능으로 바꾸지 않아요.
- 서비스 전체를 그만둬야 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알리고, 교회가 자료를 옮길 수 있게 도와 드려요. [회사 확인 필요]
제17조 (책임의 한계)
- 천재지변, 전쟁, 정전, 통신사·스토어(구글·애플) 장애처럼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요.
- 교회가 올린 내용,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생긴 일, AI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올려 생긴 일은 교회의 책임이에요.
-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져요.
- 무료 기간에 생긴 손해에 대한 회사 책임의 범위 [회사 확인 필요]
제18조 (분쟁 해결)
-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문의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말씀해 주세요. 회사와 교회가 서로 대화로 풀도록 노력해요.
-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. 소송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 다퉈요. [회사 확인 필요: 관할 법원]
회사 정보
| 회사 | 시오넷 · 대표 조영건 |
|---|---|
| 주소 |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957 호수프라자 3층 |
| 사업자등록번호 | 467-20-01781 |
|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| [회사 확인 필요: 시오넷 통신판매업 신고번호] |
| 문의 | 전화 010-7472-2406 · 이메일 smartjubo.help@gmail.com · 문의 게시판 |
부칙: 이 약관은 시행일 [회사 확인 필요]부터 적용해요.
판 번호 2026-10 · 이전 판: 없음(처음 판)